이하“갑”이라 함)과 (이하“을”이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것을 약정한다。
갑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을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또는 업무를 변경할수 있다.
다만 , 업무부서 특성에 따라 대표이사의 허락을 득한 후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.
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과 합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휴일 :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, 기타 유급휴일은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연차 유급휴가 및 생리휴가는 [ 근로기준법 ] 및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“을”의 임금은 업무의 특성과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“을”의 동의(합의)하에 포괄임금제로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.
이 계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[ 근로기준법 ] 등 노동관계법령,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